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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부동산 거래도 “도로명 새 주소 불편” 호소

우체국 택배·부동산 거래도 “도로명 새 주소 불편” 호소

입력 2014-01-02 00:00
업데이트 2014-01-0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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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날부터 곳곳서 혼란

1일부터 도로명 새 주소가 전면 시행됐지만 벌써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홈쇼핑이나 택배, 우편물 송달을 위해 주소를 적을 때는 기존 지번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물류업체 전산망 등에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탓에 택배, 퀵서비스 기사는 물론 고객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신분증에 붙일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동 주민센터에서 나눠 주고 있지만 홍보 부족 탓에 새 주소를 아는 이가 많지 않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4.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2011년 12월의 20.6%, 2012년 12월 32.5%에 비해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수치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17.22%에 불과했다.

우체국 택배 기사 이모(50)씨는 “새 주소만 보고는 위치를 알 수 없다. 예컨대 서울 노원구 동일로길은 상계동에서 하계동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면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옛 주소를 일일이 검색한 뒤 찾아가야 하지만 하루에 150~200개가량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도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매매·임대차계약 시 해당 건물 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로 표시하지만 계약자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의 민간 활용률을 4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전국 어디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주민증 뒷면에 붙일 수 있는 새 주소 스티커를 발급해 주고 있지만 찾아오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새 주소 스티커도 금세 글자가 지워지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 이원목(56·여)씨는 “통장이 집마다 방문해 새 주소 스티커를 나눠 줬는데 지갑에서 신분증을 몇 번 넣었다 뺐다 하니 글씨가 지워졌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혼란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내문을 가정에 배부하고 일부 구청은 주소 전환에 따른 상황대책반을 만들어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부터 도로명주소를 중점적으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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