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변호인은 31일 언론을 통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의 약식기소 명령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 성매매 혐의에 대한 정식재판은 내년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9일 성매매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A씨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성매수 혐의를 받은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 외에도 여성 8명과 남성 2명이 성매매 및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기소된 여성 중 7~8명은 중국으로 원정까지 가서 외국인과 돈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