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진보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경찰 ‘국보법 위반’ 진보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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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9일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도봉구 위원회 조용현(38) 위원장의 방학동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2011년 시민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와 서울민권연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고 찬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실천연대는 이미 해산된 지 오래됐고 서울민권연대는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도봉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를 주도한 것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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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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