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소문에 명예훼손”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성 방송인 조혜련(43)씨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혜련씨
소속사 관계자는 “근거 없는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당사자가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최초 유포자가 적발되는 대로 처벌 여부를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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