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10일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40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커피 전문점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에 들어온 B씨(30·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 동영상을 찍다가 용변을 보던 중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가 천장 쪽을 쳐다보면서 덜미를 잡혔다.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B씨는 화장문 앞에서 A씨에게 “자신의 모습만 지워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아무말도 하지 않자 B씨는 남자 종업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의 휴대전화에는 이날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여성의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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