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한국야쿠르트도 과징금 소송 패소

‘라면값 담합’ 한국야쿠르트도 과징금 소송 패소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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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라면값을 담합해 온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담합 행위가 적발되자 소송을 건 라면회사 3곳이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시정명령과 6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달 8일 농심과 오뚜기가 받은 패소 판결과 같은 취지다. 당시 같은 법원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업체들이 ‘라면거래질서 정상회협의회’ 등의 회의를 열어 가격 인상을 협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 라면업체는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에 각 1천80억원과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삼양식품에는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해 줬다. 농심·오뚜기·한국야쿠르트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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