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 주의보…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소리없는 살인자’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소리없는 살인자’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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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또 뒤덮은 중국발 미세먼지
수도권 또 뒤덮은 중국발 미세먼지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가 미세먼지와 안개가 결합돼 뿌옇게 보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중국발 스모그가 전국적으로 유입돼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268㎍(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그 밖에 진도 157㎍/㎥, 수원 137㎍/㎥, 백령도 117㎍/㎥, 서울 95㎍/㎥ 등으로 평소보다 3∼4배 많은 미세먼지가 유입됐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70㎍)보다 가는 10㎍ 이하의 크기의 먼지로 마스크로도 거를 수 없을 만큼 작아 폐 깊숙이 들어간다. WHO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료 규정했고 의료계는 미세먼지를 ‘소리없는 살인자’라 부르기도 한다. WHO가 권고하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는 25㎍/㎥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에도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나쁨(81~120㎍/㎥)’ 이상의 등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후에는 점차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낮 동안 서해안과 내륙 지방에 안개와 오염물질이 섞인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다.

중국발 스모그와 연무현상은 내일인 5일까지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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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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