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서초구청 국장 소환조사

檢 ‘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서초구청 국장 소환조사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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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위장 열람·직무상 필요성’ 추궁조회 부탁한 ‘지인’ 신원·국가기관 개입 여부 추적’채 前총장 명예훼손’ 임모씨 사건 사실상 종결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을 28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 국장을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위와 관련 정보를 유출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가족부 조회가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확인하고 국가기관이나 구청 직무와 무관한 인물이 관여해 ‘위장 열람’한 것인지 등을 추궁했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지인으로부터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고 구청 내 개인정보 민원서류 관리를 총괄하는 ‘OK민원센터’ 직원을 시켜 가족부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OK민원센터 직원 김모씨를 최근 조사해 조 국장의 지시로 가족부를 열람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족부 열람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고 무단 조회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검찰에서 밝히겠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국정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서초구청 내 조 국장의 사무실과 민원센터, 조 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이달 초 압수수색해 채군 모자의 항공권 발권 내역에 대한 조회 기록을 추적 중이다.

아울러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로그기록 등을 분석중이다.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등에 대한 등록 사무는 대법원이 시·군·구에 위임해 처리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조 국장과 실무자가 채군 가족부를 무단 조회·열람한 행위가 대법원에서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구청의 직무상 필요가 아닌 다른 특정인 또는 특정 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위장·거짓 열람’한 것인지 등이다.

이와 관련, 채군 모자 가족부의 정보를 알고 싶은 인사 또는 특정 기관이 대법원의 승인·협조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대신 서초구청 관계자를 통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나온다.

가족관계 등록법상 정보를 무단 조회해 이용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될 수 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처벌된다.

검찰은 조 국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 국장에게 채군 모자 가족부의 열람을 부탁한 인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2008년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행정비서관으로 발탁돼 함께 근무했으며 2009년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하자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6개월간 일했다. 이후 서울시로 복귀, 2011년 7월부터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9월6일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을 보도한 이튿날 청와대 관계자의 공문 요청으로 가족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임 과장의 사무실과 신체도 지난 20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필요할 때 가족부를 뗄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이것이 청와대의 조사 범위에 들어가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유출’과 ‘채군 모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고, 그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여성연대는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며 조선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이 채군의 아동인권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채군의 어머니인 임모씨는 검찰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은 “명예훼손은 우선 사실 관계가 전제돼야 해서 이 부분 수사가 먼저 돼야 처벌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가 지난 9월 채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임씨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채 전 총장은 ‘임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사실상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론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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