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도시가스요금 경감 논란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도시가스요금 경감 논란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의회 경감 조례 추진…道 “도민에게 부담 전가”

경기도의회가 도내 어린이집에 부과되는 도시가스요금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도의회는 27일 천영미(민주·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의 골자는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시가스요금을 30%가량 낮춰 준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고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소외계층을 위해 실비로 운영되는 시설이라 어린이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다.

천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엄연히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다”며 “ 사실상 비영리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서 온갖 규제는 다 받으면서도 도시가스요금은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어린이집이 난방을 위해 1년에 6개월 정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원생 100명인 어린이집의 경우 한 달에 150만∼200만원의 요금을 내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 1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곧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 사항”이라며 “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이 경감되는 만큼 도민이 내는 도시가스요금은 인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