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도시가스요금 경감 논란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도시가스요금 경감 논란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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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감 조례 추진…道 “도민에게 부담 전가”

경기도의회가 도내 어린이집에 부과되는 도시가스요금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도의회는 27일 천영미(민주·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의 골자는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시가스요금을 30%가량 낮춰 준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고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소외계층을 위해 실비로 운영되는 시설이라 어린이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다.

천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엄연히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다”며 “ 사실상 비영리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서 온갖 규제는 다 받으면서도 도시가스요금은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어린이집이 난방을 위해 1년에 6개월 정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원생 100명인 어린이집의 경우 한 달에 150만∼200만원의 요금을 내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 1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곧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 사항”이라며 “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이 경감되는 만큼 도민이 내는 도시가스요금은 인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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