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경 교육감 ‘옷로비 설전’후 시의원에 반발 물의

임혜경 교육감 ‘옷로비 설전’후 시의원에 반발 물의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1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옷로비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에게 정회후 반말투로 항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임 교육감은 21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오전 감사가 끝난 뒤 ‘옷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한 황상주 의원에게 다가가 반말투로 “니 그럴수 있나”라며 항의성 발언을 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감사장을 나와 복도에서 “의원이면 다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황 의원은 “오전 감사 정회선언후 교육감이 좌석 앞으로 다가오길래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더니 악수를 거부하고 반말과 거친 말투로 항의해 순간적으로 매우 황당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오전 감사에서 임 교육감을 상대로 “옷로비 사건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옷로비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라며 사과를 거부, 황 의원과 한동안 설전을 벌였다.

임 교육감이 황 의원에게 반말로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감사 시작 모두 발언에서 “임 교육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켜달라”며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