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0명 ‘서울시민 인권헌장’ 만든다

서울시민 100명 ‘서울시민 인권헌장’ 만든다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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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후 시작…12월 보신각에서 선포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시민 100명의 참여로 제정돼 내년 말 선포된다.

서울시는 앞서 마련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부터 헌장 제정에 나서 내년 12월 선포식을 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시민위원을 모집하다보면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선거 후 시작하기로 했다”며 “예산 1억9천만원이 이미 배정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 교육·복지·의료·인권·환경·안전 등 분야에서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선포하면서 당선되면 서울시민 권리헌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헌장은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시가 생산하는 정책, 사업, 조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권리헌장을 만든 것은 캐나다 몬트리올과 호주 빅토리아주가 대표 사례로 꼽히며, 국내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작년에 최초로 제정했다.

시는 우선 내년 6월부터 1개월간 인터넷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각계각층 시민이 응모하도록 하고 연령, 지역, 계층, 성별 등을 고려해 공개추첨으로 시민위원을 구성한다. 7월에는 인권·종교계와 직능단체 등 전문가 30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제정위원회를 꾸려 12월까지 분과별 소위원회와 3회에 걸친 전체회의를 거쳐 헌장을 작성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 포털사이트, SNS 등을 활용해 헌장 초안에 대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도 수렴한다.

12월 종로 보신각에서 열릴 선포식에는 시민 등 200명이 참석해 헌장 낭독 후 타종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인권헌장 제정 기념 콘서트도 열린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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