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따로 부엌 함께’ 두레주택 입주자 모집

‘방 따로 부엌 함께’ 두레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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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방학동에 조성…보증금·월 임대료 주변 시세 70% 수준

서울시는 국내 첫 공동생활형 공공임대주택인 ‘두레주택’에 입주할 5가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봉구 방학동에 조성된 두레주택은 1·2인 가구 여럿이 방이나 욕실 등 개인공간은 따로 쓰되 거실과 주방은 같이 쓰며 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두레주택은 총 8가구로 지난 4월 2가구를 먼저 선정해 이번에 추가로 5가구를 모집한다. 1가구는 소유·세입자가 공사 기간 살 수 있는 순환용 주택으로 비워둘 예정이다.

보증금은 가구별 면적에 따라 1천500만∼2천500만원, 월 임대료는 1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70% 정도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역 공동체 유지’라는 취지를 고려해 방학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거주자와 해당 자치구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입주신청은 25일부터 이틀간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접수하며, 입주신청자는 청약요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내면 된다.

22일에는 두레주택 현장에서 시민도 참석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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