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부부싸움 동영상’ 올린 아들

SNS에 ‘부부싸움 동영상’ 올린 아들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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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 유명 페이스북 페이지에 중년 부부의 부부싸움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동영상에는 부인이 남편에게 폭언을 하며 손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은 이 부부의 아들로 추정된다. 이 네티즌은 동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생년, 가게 주소 등을 공개했다.

13일 현재 이 동영상은 1만2000여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1만1000여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렸다. 영상을 공유한 사람도 1100여명이나 됐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 동영상 속 가족의 얽힌 불행한 속사정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족의 사적인 영역을 인터넷에 올린 이 네티즌의 행동 자체에는 논란거리가 생기면 익명에 기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인터넷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실명 인증 등 제한이 없는데다가 파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불명확하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여과없이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됐던 가수 에일리의 누드사진의 원본은 주로 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또 슈퍼주니어의 멤버 은혁의 트위터를 해킹한 네티즌은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올리면서 사진 속 여성이 오디션 프로그램 여성 참가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역시 은혁의 트위터를 팔로잉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해당 여성은 “사진 속 인물이 나라고 오인되는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고 죽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퍼뜨리면 관심을 받는다”는 네티즌들의 심리와 영향력이 클수록 광고로 돈을 벌 수 있는 익명의 페이지 운영자들의 잇속이 맞물려 각종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주장 및 유해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유해·허위 정보의 범람을 막을 시스템·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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