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간부가 30대 여성회원 성폭행…경찰수사

장애인 단체 간부가 30대 여성회원 성폭행…경찰수사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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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간부가 여성 회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장애인 단체의 한 간부가 여성 회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천군의 한 장애인 단체 간부인 70대 중반의 A씨는 30대 농아인인 B씨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는 B씨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찾아가 “죄송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이에 화가 난 남편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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