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양화대교 부근에 낚시 전용구역 생긴다

한강 양화대교 부근에 낚시 전용구역 생긴다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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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9m×폭 15m 넓이 목재로 된 데크형 부교 설치

한강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 가족 단위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낚시전용구역이 조성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양화대교 인근에 길이 19m, 폭 15m 넓이의 목재로 된 데크형 부교 시설을 설치해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가 이달 말 시작된다.

낚시 전용 시설은 강에 띄워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함과 의자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해 가족 단위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한 곳을 시범 운영하고 나서 시민 만족도가 높으면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은 전체가 낚시 가능하지만, 생태계 보호와 지형상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25곳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지구역은 총 길이가 약 25km에 달해 한강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절반 정도만 낚시가 허용된 셈이다.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첫 적발 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지만 대부분 적발되면 장비를 감추고 도망가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단속반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한다.

장마철에는 장어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 단속반과 숨바꼭질을 벌인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낚시를 하던 사람이 충돌하는 안전사고도 종종 일어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는 시민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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