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ㆍ신호위반 운전자 사망, 상대 책임 없다”

법원 “음주ㆍ신호위반 운전자 사망, 상대 책임 없다”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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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면 택시기사의 책임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의 유족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혈중 알코올농도 0.138% 상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택시 운전자가 과속으로 교차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고, 사고 후 A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택시 운전자로서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며 “비록 택시 운전자가 다소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조치를 게을리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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