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석재단 13일 북한산행… 일반인 등 1400여명 참여

박영석재단 13일 북한산행… 일반인 등 1400여명 참여

입력 2013-10-12 00:00
수정 2013-10-12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과 박영석탐험문화재단은 13일 북한산에서 초·중·고교 장애 학생과 학생 운동선수가 참여하는 ‘2013 희망 찾기 등반대회’를 연다. 장애 학생 25명과 학생 운동선수 50명, 일반인 1300여명을 포함해 1400여명이 참가한다. 일반인이 내는 참가비는 박영석탐험문화재단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애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해진다.

참가자들은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북한산초등학교에서 산행을 시작해 중성문과 태고사를 거쳐 동장대까지 오른 뒤 하산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장애 학생, 학생 선수, 일반인이 모두 함께 등산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3-10-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