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현태 남해군수 소환 조사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현태 남해군수 소환 조사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15: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경찰청 수사2계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현태 남해군수를 소환, 조사했다.

정 군수는 지난 7월 사천시와 하동군의 모 식당에서 열린 민간단체인 ‘미래창조’ 총회에 참석, 내년 지방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해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최근 고발됐다.

경찰은 정 군수를 상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했는지, 이 단체 공동위원장인 정모(70)씨 등이 조직한 사조직 결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경찰은 정 군수와는 별도로 정 씨와 함께 이 단체 공동위원장을 맡은 공모(68), 사무국장 신모(53)씨, 그리고 하 비서실장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읍·면 지역에 사조직을 만들고 각종 모임에서 주민 150여 명에게 정 군수 지지를 부탁하며 700만원 가량의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하 실장이 사조직 결성과 모임 주선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 군수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경찰은 정 군수의 비서실과 사조직으로 의심되는 단체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는 취재진에 “모임에 참석하고 현안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모임에서 이 같은 현안을 나누는 것은 군정 수행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 군수는 피의자 신분이며 1~2차례 더 소환 조사하고 신병처리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정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