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4대강 공사 피해보상 사실 숨겨”

“MB 정부, 4대강 공사 피해보상 사실 숨겨”

입력 2013-10-05 00:00
수정 2013-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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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 정신적 피해 배상결정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염려해 발표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공사로 농민과 건물주에게 피해배상 결정을 내린 것이 2011년 상반기에만 5건이었다. 2012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한 ‘경북 상주 낙단보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분쟁 조정 신청까지 포함해 6건에 대해 총 3억 400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금강살리기 강경지구(3공구)의 경우 시공사 활림건설㈜에게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비롯해 농작물과 건축물, 양계장, 자라(양식용) 피해 등 총 1억 8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위의 피해배상 보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의 피해 결정에 따른 자료는 배포한 적이 없었다”면서 “특히 4대강 공사가 한창인 2011년부터 공사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알고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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