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年혼인 건수 20년새 33% 줄었다

서울 年혼인 건수 20년새 33% 줄었다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생아도 30년전보다 절반 뚝

서울의 연간 혼인 건수가 20년 새 33.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청년층 실업률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주거문제, 양육·교육비 부담 등으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가 통계청 자료와 서울서베이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서울 출산동향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총 혼인건수(남편 기준)는 1992년 10만 7821건에서 지난해 7만 1695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40세 미만 연령층은 지난해 6만 2208건으로 1992년 10만 3672건보다 40%나 줄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1992년 28.5세에서 지난해 32.4세로, 여성은 25.6세에서 30.2세로 높아졌다.

초혼 연령 및 주 출산 연령층 상승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의 출생아는 9만 4000명으로 1982년 19만 8000명보다 10만 4000명 줄었다. 1982년에는 하루 평균 543명이 태어났으나 지난해엔 257명에 그쳤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15세 이상 시민 중 43.9%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 19.6%는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3-09-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