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적용 추진

공안당국,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적용 추진

입력 2013-09-08 00:00
수정 2013-09-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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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회합 참석자 80여명 신원확인…김재연·김미희 의원 소환 방침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구속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또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8일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다.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북측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국가로 볼 수 없지만 간첩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1983년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간첩죄와 여적죄 모두 외환죄에 속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법 해석 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해석해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국정원은 또 지난 5월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조직원 중 8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특히 진보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앞서 국정원은 감청과 내부 제보를 토대로 RO 회합장소와 일시를 사전에 입수, 회합장소 인근에서 드나든 조직원들을 촬영하며 신분을 파악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과 진보당 당직자들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도 집중하고 있다.

국정원은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컴퓨터에서 사제폭탄 제조방법이 담긴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보당 측은 인터넷 카페에서 통째로 다운받은 건강관련 자료를 국정원이 조작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이 의원 등이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장면을 영상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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