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소송 낸 소방공무원에 회유·협박”

“초과근무 수당 소송 낸 소방공무원에 회유·협박”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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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경 충북도의원,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적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충북도소방본부가 조직적인 회유와 협박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임헌경(민주당) 의원은 3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집단 청구소송이 제기됐지만 596명의 소방공무원은 이 소송에 나서지 않았고, 81명은 중도에 소송을 포기했다”며 “소방본부의 회유와 협박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임 의원에 따르면 소방본부의 한 과장은 부서회의 때 특정 소방공무원을 지칭하며 “나쁜 X이다.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느냐. 취하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다른 소방서로 전보조치하겠다거나 근무 평점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은 물론 퇴근 후 당사자를 불러내거나 전화를 걸어 소 취하를 종용하는 일도 다반사였다는 것이 임 의원 주장이다.

실제로 10∼20년 이상 한곳에서만 근무했던 모 소방서에서는 직원 2명이 소송 직후 다른 소방서로 전출된 것이 확인됐다.

한 직원은 협박을 견디지 못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송 포기 해약금 100만원을 개인 돈으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법이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뒤 추가 소송이 준비되던 지난해 6월께 이런 회유·협박이 더욱 노골화됐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회유·협박 속에서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 한 직원은 퇴직 후 수당을 수령했지만 소송을 포기한 직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당시의 간부들은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소송 미제기 직원들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강일 충북도 소방본부장은 “소송이 제기됐던 2010년에는 분위기상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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