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등 ‘피의사실 공표’ 국정원 고소

이석기 등 ‘피의사실 공표’ 국정원 고소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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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받아 게재 일부 신문사도 고소 대상

내란음모 피의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수사대상자 10명 명의로 국가정보원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녹취록을 받아 게재한 일부 언론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전날 오후 7시부터 3시간여 동안 공동변호인단 19명과 대책회의를 가진 김 변호사는 “이 의원 등 수사대상자 10명 명의로, 피의사실을 불법으로 언론에 공표한 국정원과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고 이를 받아 보도한 2개 신문사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공동 변호인단은 이 의원을 포함한 압수수색 대상자 10명 전체를 변호하고 있다.

먼저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A신문사에 대한 ‘기사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뒤 오후 5시 A신문사를 포함 신문사 2곳과 국정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낼 계획이다.

고소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이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은 피의사실 공표로 수사대상자를 여론 재판하고 있는데다가 허위사실을 흘려 또 다른 현직 의원들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언론도 마녀사냥식 (국정원)대필자 노릇으로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당시에도 검찰이 흘린 내용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 써 ‘후보단일화 금전 대가를 사전공모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된 바 있다”며 “대형사건 때마다 관행처럼 빚어지는 여론재판을 이젠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의 증거채택 가능 여부’, ‘이석기 의원 등이 회합에서 발언한 내용이 내란음모의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국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하는 RO(Revolution Organization) 단체가 실존하는지’ 등으로 정리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조항이 과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만큼 오랫동안 자행된 국정원 감청 수사는 위법해 무효”라며 “위법한 방법으로 채집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 등의 녹취록 내 발언내용은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증명이 없다”며 “이른바 RO라는 단체도 국정원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 실존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김 변호사가 밝힌 논리를 보강해 변론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이미 다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이 법원과 검찰, 변호인 등 법조계가 그동안 만들어온 사법민주화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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