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서비스는 민관협력 통해서만 완성”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민관협력 통해서만 완성”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민관 복지포럼 창립회의 개최

맞춤형 복지전달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관 복지포럼’ 창립회의를 열고 민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해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민관 협력 방안과 현장경험, 국내외 성공사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복지서비스의 전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설정하고 각각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는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규제 역할을 강조하며 “2001년 18개국의 사회서비스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85%로 한국의 지출규모인 0.32%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민관협력의 중심적 가치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재정의 투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부문 전달체계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는 물론 민간의 도움이 있어야 필요한 사람에게 사각지대 없이 전달될 수 있다.

진영 복지부 장관도 개회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