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요금인상에 시민 우려도 확산

서울택시 요금인상에 시민 우려도 확산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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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담 증가·서비스 개선책은 미비추석 전 심야버스 확대에 ‘급한 발표’ 지적도

서울시가 4년여 동결한 택시요금의 현실화를 이유로 기본요금을 3천원대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전·월세난으로 빠듯한 가계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서울 시계외·심야 할증까지 더해지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택시의 대체재인 심야버스 대책 발표가 미뤄지는 것도 불만 요인이다.

27일 서울시가 밝힌 인상 계획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천400원에서 500~700원이 오른다. 인상률은 최소 10.5%에서 최대 11.8%가 될 전망이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09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500원 오르고 나서 4년여 묶였다. 이 기간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택시 기본요금을 더 묶어놓게 되면 파산 가능성도 있다고 택시 업계가 주장해왔다. 업계는 낮은 기본요금 탓에 택시 1대의 하루 운송원가가 적자라는 장부도 들이밀었다.

올들어 대구·부산·제주에서 기본요금이 인상된 것도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을 부추긴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택시 요금 현실화에 나섰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갈수록 주머니가 얇아지는 시민으로선 한순간에 500~700원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여기에 서울과 접한 도시로 갈 때 붙는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다시 도입되고, 심야 할증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택시 요금은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최근 택시업계에 대한 서울시의 잇따른 유화조치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택시의 외부 광고 크기를 2배 늘리도록 허용했다. 택시 양쪽 앞문에만 제한해온 광고를 앞뒷문에 걸쳐 가로 200㎝, 세로 20㎝로 확대했다. 이로써 택시 업계의 광고 수주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인 시민들은 고질인 택시 승차거부 등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큰 불만 사항이다.

실제 서울시의 지난 23일 발표를 보면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교통 관련 민원 중 택시 관련 불편 민원은 전체의 75%에 달했고 승차거부 신고는 40%나 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대책 발표에서 ▲ 승차거부 등 위반 택시운전자 준법교육 의무이수제 ▲ 운수종사자 복장 지정 ▲ 택시 내 흡연 금지 의무화 ▲ 택시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 운수종사자 실명제 ▲ 카드결제단말기 위치 지정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 승차거부로 적발된 경우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승차거부는 현실적으로 승객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울뿐더러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절차가 길고 소명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회사원 남영미(30·여)씨는 “기본요금이 올라도 가까운 거리를 승차거부하는 사례가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솔직히 그대로일 것 같다”며 “적발되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운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인찬(40.회사원)씨는 “신사역 같은 곳은 손님을 잡으려고 건널목 같은 곳에 정차하거나 다른 차량 앞을 급히 앞지르다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추석 전에 심야버스 확대 운행 강행에 맞춰 그에 반대해온 서울 택시업계에 유화책을 쓴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강감창(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택시기사 월급 인상과 기본요금 인상은 1일 사납금 증가를 동반해 택시업체에는 도움이 되지만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미비하다”며 “기사들이 처우 개선을 실감할 수 있어야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야버스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절차만 서두른 부분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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