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진주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지방노동위 “이미 폐업해 구제의 실익 없다”

경남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보건의료노조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23일 오전 대상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판정문은 한 달 뒤쯤 나올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12일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노조원 70명이 진주의료원 측으로부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진주의료원이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구제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부당해고가 인정돼 복직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체가 폐업 등 이유로 이미 문을 닫은 상태라면 노동위원회는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결정을 내린다고 지방노동위는 설명했다.

진주의료원도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폐업과정의 불법·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강성노조·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했으며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처리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동시에 직원 전원을 일괄 해고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