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87% 연장근로 한도 초과

제조업체 87% 연장근로 한도 초과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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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평균 55시간 일해… 85곳 중 84곳 수당 미지급

제조업체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 정도에서 장시간 근로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6월 전국의 자동차·정보기술(IT) 등 제조업체 85곳을 수시 감독한 결과 87.1%인 74곳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85곳 전체 근로자 가운데 근로시간 위반 근로자는 31.2%를 차지했고, 위반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55.3시간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74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7월 말 기준으로 12곳은 개선을 완료했고, 62곳은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만연해, 사업장 39곳 가운데 94.9%인 37곳이나 됐다. 금형·식료품 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제조업(84.6%), 의료기기·신소재 제조업(80.0%), IT업종 제조업(70.0%) 등이 뒤를 이었다.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업장도 상당수였다. 사업장 85곳 가운데 84곳에서 274건이 적발됐다.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 미지급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은 모두 3억 7300만원에 이르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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