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교수 이달 말 정년퇴임 “로스쿨, 법률가 양성 틀 바꿔”

호문혁 교수 이달 말 정년퇴임 “로스쿨, 법률가 양성 틀 바꿔”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사소송법의 대가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초대 이사장을 지낸 호문혁(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달 말 정년퇴임한다. 호 교수는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평가된다.

이미지 확대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호 교수는 1978년 영남대에서 강의를 시작해 1986년부터 모교인 서울대 강단에 섰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뿐 아니라 서울대 법대 학장, 교협 회장, 평의원회 부의장, 대학신문 주간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호 교수는 최근 취업난과 학생들의 과열 경쟁으로 로스쿨 제도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근본적인 법률가 양성의 판을 바꾸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로스쿨을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행정부와 기업 등에서도 아직 법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2013-08-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