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교수 이달 말 정년퇴임 “로스쿨, 법률가 양성 틀 바꿔”

호문혁 교수 이달 말 정년퇴임 “로스쿨, 법률가 양성 틀 바꿔”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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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대가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초대 이사장을 지낸 호문혁(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달 말 정년퇴임한다. 호 교수는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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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호 교수는 1978년 영남대에서 강의를 시작해 1986년부터 모교인 서울대 강단에 섰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뿐 아니라 서울대 법대 학장, 교협 회장, 평의원회 부의장, 대학신문 주간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호 교수는 최근 취업난과 학생들의 과열 경쟁으로 로스쿨 제도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근본적인 법률가 양성의 판을 바꾸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로스쿨을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행정부와 기업 등에서도 아직 법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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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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