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대학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모습을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대학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촬영하는 등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대학가 여자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사진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시 준비생인 김씨는 가발, 스타킹으로 여장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노트북에서 200여장의 사진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대학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촬영하는 등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대학가 여자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사진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시 준비생인 김씨는 가발, 스타킹으로 여장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노트북에서 200여장의 사진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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