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 처분·관리인 선임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에 파행을 빚고 있는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장재구 회장 등 경영진이 경영권을 상실했다.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부장 이종석)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동시에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기자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채권액은 임금·퇴직금·수당 등 95억여원이다. 보전관리인으로는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가 선임되면서 장 회장 등 경영진은 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상실했다.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고 신문제작 파행으로 광고주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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