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법대 정원일부, 지역 고교출신에 할당

지방 의대·법대 정원일부, 지역 고교출신에 할당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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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비율 수치 수정하고, 지방대생 희망장학금 도입 등 내용 추가>>교육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 전면 시행7급 공무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공공기관도 적용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대, 치의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이른바 인기학과에 지역 고교출신이 진학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 임용에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되고,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별도로 뽑는 채용할당제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방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연내 제정,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 2013학년도의 경우 68개 대학이 8천834명을 뽑았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이번에 정부가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만들면 지방대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단위와 비율, 지원가능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역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다.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지방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이다.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면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치의대·약대 등 인기 학과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방의 법학·의학전문대학원은 인근 지방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한다.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지방인재 비율이 평균 51%지만, 권고 기준인 30%에 미달하는 기관이 295개 중 45%인 133개에 달할 정도로 기관별로 지방인재 채용 비율이 차이가 커 법에 이를 명시해 할당제 도입 공공기관 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도 지방대 비중을 늘린다.

기존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내년부터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하고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산업(LINC),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등에서도 지방대 지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대의 특성화 학과·학부·대학의 우수 학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교재비 등도 제공하는 ‘희망장학금’을 도입하고 지방대학원생의 지역산업과 연계한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학금도 늘린다.

지방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부실 대학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달 초 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지표도 개발해 적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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