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노량진 수몰’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입력 2013-07-20 00:00
수정 2013-07-20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시공사 컴퓨터 등 확보… 서울시 유족측에 위로금 검토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동작경찰서는 19일 오후 5시 27분부터 시공사인 천호·중흥건설과 하도급업체인 동아지질 관계자들이 머물고 있는 노량진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현장사무소의 컴퓨터를 확보하는 한편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와 건설·감리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사고 당시 대피 명령 여부 등 사고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희생자 7명을 둘러싼 보상협상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전면 책임감리제로 시행된 공사인 만큼 보상협상은 시공사의 몫이라는 입장이지만 유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보상 관련 태스크포스(TF) 참여를 검토 중이다. 또 사고 원인과 별개로 시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논의 중이긴 하지만 지급 여부나 구체적 규모 등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2013-07-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