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노량진 수몰’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입력 2013-07-20 00:00
수정 2013-07-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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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공사 컴퓨터 등 확보… 서울시 유족측에 위로금 검토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동작경찰서는 19일 오후 5시 27분부터 시공사인 천호·중흥건설과 하도급업체인 동아지질 관계자들이 머물고 있는 노량진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현장사무소의 컴퓨터를 확보하는 한편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와 건설·감리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사고 당시 대피 명령 여부 등 사고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희생자 7명을 둘러싼 보상협상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전면 책임감리제로 시행된 공사인 만큼 보상협상은 시공사의 몫이라는 입장이지만 유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보상 관련 태스크포스(TF) 참여를 검토 중이다. 또 사고 원인과 별개로 시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논의 중이긴 하지만 지급 여부나 구체적 규모 등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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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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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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