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홍준표 구하기 결의안’ 무산

경남도의회 ‘홍준표 구하기 결의안’ 무산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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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일부 불참 ‘반기’…”의회가 홍준표 2중대냐”

경남도의회 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위헌적 국정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사실상 홍준표 지사를 지원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도 못 하고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조근제 부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오후 4시께 자동 유회됐다.

도의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58명의 과반인 30명 이상이다. 전체 40명인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해도 되지만 이날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도록 의결 참석 의원은 29명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 10명 이상이 아예 의회에 나오지 않았거나 출석하고도 의도적으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4명, 민주당 3명 등 야권 의원들은 표결 직전 “홍준표 사수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했다.

국정조사 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지사도 이날 의회에서 이 광경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3일째 도정질문이 예정됐던 이날 조근제 부의장이 결의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 표결에 부치려 하자 야권의 이종엽·김경숙 의원이 나서 반대 토론을 했다.

두 의원은 홍 지사의 국정조사 불출석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가 홍 지사 편들기에 나서다가 전국적인 고립을 자초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부대표인 진보신당 여영국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 “이 결의안은 홍준표 사수 결의안”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비난하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만약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홍 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문제가 된다”며 “홍 지사는 증언대에 당당히 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의원도 “도의회가 홍지사 2중대냐, 너무 분통이 터진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동안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도 외부에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날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표출되는 분위기였다.

이 결의안은 홍 지사가 9일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채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이라는 사유서를 보내고, 특위가 이에 맞서 동행명령을 의결한 상황에서 추진됐다.

초선인 새누리당 이성용(함안2) 의원과 최해경(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지방의 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에 대해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초법적인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도 국회가 막무가내식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안 표결 안건으로 하루를 허비해 도정질문도 진행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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