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의점·SSM 절반 청소년에 술 판매

서울 편의점·SSM 절반 청소년에 술 판매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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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도 안해

서울시는 시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200곳과 편의점 1000곳을 조사한 결과 SSM의 43.5%, 편의점의 55.2%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19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조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28일 동안 진행됐다. 대상은 자치구별 업소 수와 업종을 고려해 임의할당 방식으로 정했다. 청소년·대학생으로 이뤄진 20개 팀(2인 1조)이 직접 구매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SSM 가운데 42.9%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거나 나이만 묻는 등 신분증 요구 없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 나이를 물은 뒤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나이가 어려보여 처음부터 신분증을 요구했는데도 술을 판매한 비율은 0.6%에 그쳤다. 편의점의 청소년 주류 판매는 절반을 훌쩍 넘었다. 54.8%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신분증을 요구하고도 술을 판매한 비율은 0.4%였다. 일부 자치구 SSM과 편의점에서는 100% 판매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개 나이를 물어보고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어린 것 같아 곧바로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집에 놓고 왔다는 식으로 대답해 판매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매장 내 진열 방법 개선, 주류 광고 금지 등을 담은 ‘SSM·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대책을 내놓도록 해 청소년 보호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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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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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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