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KT, 낯뜨거운 불법 전단지 뿌리 뽑는다

서울시·KT, 낯뜨거운 불법 전단지 뿌리 뽑는다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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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발견 즉시 정지 협약

서울시와 KT가 손잡고 선정적인 불법 전단지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퇴출에 나섰다.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성매매 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번호를 사용 정지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KT와 맺는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오토바이 및 차량을 이용해 대량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직접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 감안됐다. 그동안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부분 대포·차명폰 번호라 가입자 확인이 안 되면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또 가입자가 확인되더라도 거쳐야 하는 단계가 복잡해 조치하는 데 길게는 3개월 이상이 걸렸다.

시는 KT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법률 검토 및 KT 내부 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 지난달 전화번호 22건을 시범적으로 사용 정지 조치했다. 이를 통해 무차별 살포된 선정적인 불법 전단지 수백만장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다른 통신사와도 같은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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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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