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마, 짧고 많은 비

서울 장마, 짧고 많은 비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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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에 바빠진 農心
장맛비에 바빠진 農心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쏟아진 18일 세종시 연동면 논두렁에서 한 농민이 바쁜 손놀림으로 물꼬를 손보고 있다. 32년 만에 중부지역에서 시작된 이번 장마는 19일까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린 뒤 주말까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연합뉴스
서울지역의 장마 기간은 짧아지고 내린 비의 양은 많아지고 있다.

18일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 장마 기간과 강수량 등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장마 기간은 28일로, 1990년대 평균인 29일, 1980년대 평균인 32일에 비해 1∼4일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최근 5년간 장마 때 내린 비의 양은 평균 548㎜로, 1990년대 평균인 344㎜에 비해 많았다.

1973년부터 2012년까지 40년간 서울의 평균 장마 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평균 31일로 나타났다. 평균 강수일 수는 18일, 평균 강수량은 419㎜로 집계됐다.

지난해 장마 기간은 19일로, 40년간 평균인 31일에 비해 많이 짧았지만 강수량은 423.3㎜로 과거와 비슷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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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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