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에 알몸…” 서울시 간부 50대 민원인 성희롱 의혹

“욕조에 알몸…” 서울시 간부 50대 민원인 성희롱 의혹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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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릇한 문자·회식땐 불쾌한 접촉… 출장때 150만원 요구해 줬다” 市, 감사 착수… 대기발령 조치

서울시는 13일 보상 관련 민원을 제기한 50대 주부 B씨를 성희롱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성북천 복원 사업으로 헐리게 된 상가의 대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다 A씨와 알게 됐다. B씨는 A씨로부터 ‘물 받아놓은 욕조에 알몸으로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직원 회식에 억지로 끌려가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가 지난해 유럽 출장에 나설 때 출장비 명목으로 1000유로(150만원)를 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민원을 해결해 줄 것처럼 굴어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A씨는 적극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공공사업에 대한 민원을 오랫동안 제기해 온 사람으로 2011년부터 알고 지내 온 사이인 것은 맞지만 사업과 민원의 성격이 뻔한 상황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돈 거래 따위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성추행은 친고죄인데 고소하겠느냐고 했을 때 B씨가 거부했으니 남은 것은 성희롱과 금품 수수 문제”라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와 출장비에 해당하는 금품 수수 부분은 워낙 양쪽의 진술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상황인 데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번질 우려마저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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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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