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案 위법” 재의 요구… 홍준표 “거부”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案 위법” 재의 요구… 홍준표 “거부”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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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남도, 의료법 위반 국고 투입한 의료원 잔여재산 지자체 귀속은 보조금법 위반”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다음 주에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홍 지사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그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갈 의무가 없다”며 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하더라도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운영은 지방 고유 사무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정감사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경남의회가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홍 지사에게 통보했다. 김기남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지도명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 재산을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 조항은 보조금을 사용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이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에 대해 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재의 요구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지는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또 “진주의료원을 다시 개원하거나 특성화 병원 등으로 바꾸어 문을 여는 것은 위장 폐업에 해당돼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진주의료원은 매각한 뒤 그 금액으로 진주의료원 운영으로 생긴 부채를 갚고, 남는 돈은 모두 서민 의료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할 것”이라고 처리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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