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이사장 2007년부터 돈 받고 ‘입학 장사’ 정황

영훈학원 이사장 2007년부터 돈 받고 ‘입학 장사’ 정황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임수재 혐의… 거래내역 추적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연합뉴스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연합뉴스
영훈초·영훈국제중의 입학·편입 비리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이 김 이사장을 부정입학의 ‘몸통’으로 특정해 금품수수 규모와 금품 제공자를 파악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성식)는 김 이사장이 2007년부터 학부모들에게서 입학·편입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07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이사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2009년 첫 신입생을 받은 영훈국제중 입학비리뿐 아니라 영훈초교와 관련된 금품비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또 곽상경(76) 전 영훈중 교장 등 영훈학원 전·현직 관련자 7~8명도 2007년부터 부정입학이나 금품수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같은 기간 자금 거래 내역을 훑고 있다.

검찰은 우선 김 이사장의 금품수수 규모와 대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통상의 금품수수 수사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중심으로 돈을 받은 이들을 찾아내는 데 반해 이번 수사는 금품 종착지인 김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을 찾는 형태다.

영훈초·중은 삼성그룹 임원,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유층, 정·관계 인사 등 상류층 자녀들이 많이 다녔거나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금품 로비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영훈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해 논란이 됐던 만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로비가 드러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정점으로 영훈학원 전·현직 ‘윗선’들이 성적 조작을 통한 영훈중 부정입학 및 대가 수수, 초·중학교 입학 이후 결원 충원 및 편입 때 금품수수 등의 불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영훈중은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교감과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 등이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3년 이전의 성적 조작까지도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

영훈초·중은 매년 입학 이후 결원을 충원할 때나 편입생을 뽑을 때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다. 영훈중은 결원이 한 명 생길 경우 보통 100여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학부모들은 “영훈초는 해마다 결원이 생길 때면 1명당 현금으로 3000만~5000만원을 받았다”면서 “영훈초는 ‘브로커’까지 활개칠 정도로 불법이 심각하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영훈학원 관계자들의 횡령 금액 파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2007년 8월부터 영훈중 등 영훈학원 법인 3~4곳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쫓고 있다. 영훈학원은 시교육청 감사에서 시설공사와 관련한 부당 계약 및 공사비 과다지급, 임대보증금 횡령, 명예퇴직금 부당 수령 등 학교 예산을 불법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훈학원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김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가장 마지막에 김 이사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영훈국제중과 영훈초등학교 교장, 그리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비리 여부 등을 조사키로 12일 결정했다.

14일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역시 ‘부정입학 의혹 리스트’에 올라 있는지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 교육감에게 재발 방지대책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2013-06-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