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논란’ KT 무혐의 처분

檢 ‘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논란’ KT 무혐의 처분

입력 2013-06-06 00:00
업데이트 2013-06-0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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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당하게 매긴 의혹으로 고발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양측 주장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투표 데이터가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국에서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 KT 전화투표는 국제전화서비스의 성격이 있다”며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또 전화요금이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화투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며 “KT가 불법적인 추가 이익을 얻으려고 요금을 올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T는 2011년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N7W)’가 진행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 전화투표 시스템을 제공했으며, 제주도는 7대 자연경관으로 뽑히기 위해 ‘001’로 시작하는 KT 전화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했다.

하지만 해당 전화투표가 정상적인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비싼 전화비가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에 KT 노동인권공동대책위원회는 이석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또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 행정전화비로 약 220억원을 지출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지만, 감사원은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불문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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