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로비’ 건설업자 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

‘원세훈 로비’ 건설업자 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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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0억여원 빼돌려 비자금 조성 의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중견 건설업체 황보건설의 황보연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열렸다.

황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법정 앞에 대기하던 변호인들과 함께 심문에 참석했다.

당초 황씨의 심문은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연기 요청을 해 오후로 미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정 당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3∼4개 건설업체의 돈 10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2011년께 회계 장부를 조작해 업체 실적을 부풀린 뒤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00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황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수천만원대의 선물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황씨 회사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원 전 원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건넨 명품 가방과 의류, 순금 등의 선물 목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친분을 쌓아 온 황씨가 2009년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오르자 본격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황씨와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달 평균 1∼2차례 골프 회동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원 전 원장은 전·현직 공무원과 전 정권의 금융권 실세 등과 함께 종종 골프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대가로 황보건설이 관급 공사에서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힘을 써준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원 전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황보건설은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정안 나들목∼세종시’ 구간 도로 건설과 2008년 동대문 축구장 철거 시공사업, 4천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타임 아일랜드’와 4천800억원대의 전남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에도 참여했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황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횡령금의 사용처 및 원 전 원장 등에게 제공한 선물 등의 대가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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