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딸 감금·폭행 50대 영장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딸 감금·폭행 50대 영장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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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4일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딸을 차량에 감금하고 때린 혐의(감금치상)로 유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조정교육을 받으러 가자’며 부인(46)과 딸(20)을 차에 태워 충북 옥천군까지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보은군 회인면 피반령 부근에서 차에 다시 타지 않으려는 부인을 나뭇가지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납치를 당했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옥천군 동이면 부근에서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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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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