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大, 올 입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또는 폐지

32개大, 올 입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또는 폐지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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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모집단위 A/B형 반영 방법 변경대학은 6개

A/B형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올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32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바꿨다. 예체능계 모집단위에서 수능 A/B형 반영 방법을 변경한 곳은 6개 대학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들이 제출한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최근 심의, 이같은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32개 대학은 기존에 제시한 전형요소는 바꾸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주로 수능 전에 전형을 하는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합격 대상자를 가린 후 수능성적으로 최종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다. 수능이 A/B형으로 나뉘면서 상위난도인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을 변경한 대학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운대 경인교대 고려대 관동대 광운대 광주여대 군산대 나사렛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서울) 목포대 부산교대 삼육대 서강대 서남대 서울과학기술대(서울)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서울·안성) 차의과대 충남대 한국외대(글로벌·서울) 한밭대(대전) 한양대(서울) 등 32개다.

예체능계 수능 반영방법을 바꾼 대학은 강원대(춘천) 경희대(서울) 고려대(서울) 부산대(부산) 서울과학기술대(서울) 한양대(에리카) 등 6개다. 수능 A형 하나만 지정했다가 A/B형을 모두 허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교협은 앞으로 올해 대입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이외의 사유에 따른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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