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일지

진주의료원 사태 일지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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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결국 폐업했다.

경남도는 29일 적자 누적과 기득권만 유지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노조는 경남도의 폐업 조치는 공공의료를 포기한 처사로 규정하고, 정상화 촉구 투쟁을 포기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진주의료원 사태 일지.

▲ 2.26 =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 3.7 = 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입법예고

▲ 3.18 =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 발언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 공식 예고

▲ 3.22 = 민주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경남도, 진주의료원 의사들에 근로계약해지 통보

▲ 3.25 = 진영 장관, 홍준표 지사에 진주의료원 폐업 재고 요청

▲ 3.26 = 보건의료노조, 국가인권위에 “퇴원종용은 인권침해” 긴급구제신청

▲ 3.27 = 노조, 경남도청에서 단식농성 돌입

▲ 4.3 = 경남도 진주의료원 5월 2일까지 휴업 발표

▲ 4.4 = 국가인권위,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긴급구제 않기로 결정

▲ 4.9 = 진주의료원 환자·노조 등, 휴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 4.11 = 45일 만에 노사 대화 시작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11명 본회의장 기습 점거

▲ 4.12 =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폭력 속 상임위 통과

▲ 4.15 = 박근혜 대통령 “진주의료원 해법 도민 뜻 따르겠다” 입장 표명

▲ 4.16 = 진주의료원 직원 65명 사직 신청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 2명 도청 통신탑서 농성 돌입

▲ 4.17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홍준표 지사, 도의회 여·야에 해법 마련 주문…협상 시작

▲ 4.18 = 경남도의회 여야 대표 잠정합의안 도출했으나 최종타결 실패…본회의 자동유회

▲ 4.21 =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도의회 야당 ‘주민투표 추진’ 발표

▲ 4.23 = 경남도청 옥상 고공농성 8일 만에 해제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홍준표 ‘서민무상의료’ 발표

▲ 4.24 = 정홍원 총리 “진주의료원 사태 유감…일어나지 말았어야”

▲ 4.25 =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점거농성 보름만에 풀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심의 경남도의회 긴급 임시회 자동유회

▲ 4.29 =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 4.30 = 경남도, 진주의료원 특정감사 실시

▲ 5.1 = 경남도, 진주의료원 퇴직자 111명 임금 지급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 5월 말까지 연장

▲ 5.6 = 홍준표 지사 등 진주의료원 사태 관련 피소

▲ 5.10 = 진주의료원 2차 퇴직공고

▲ 5.13 = 경남도 간부, 진주의료원 환자 유족 등 맞고소

▲ 5.15 = 경남도-보건의료노조, 노사 대화 중단

▲ 5.16 = 진주의료원 직원 71명 남아…54명 퇴직신청

▲ 5.23 =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본회의 상정…심의는 보류

▲ 5.24 =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시까지 단식농성 돌입

▲ 5.27 = 시민사회중재단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보류” 촉구

▲ 5.29 =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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