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옛 관사촌 ‘살아날까’…대전시 매입 검토

충남도 옛 관사촌 ‘살아날까’…대전시 매입 검토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시가 민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충남도 옛 관사촌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충남도의 재산인 중구 대흥동 옛 관사촌을 매입해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사촌은 일제 강점기인 1930∼40년대 충남도청 국장급 이상 고위 관료들을 위해 지어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사 건물들이 모여 ‘촌(마을)’을 이룬 곳이다.

토지 10필지(1만345㎡), 건축면적 1천650㎡ 내 도지사 공관을 비롯해 경찰청, 부지사, 보건사회국장 관사 등 모두 10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도지사 공관은 2002년에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2호를 비롯해 행정부지사 공관과 정무부지사 공관 등 4개 동은 문화재청이 국가 등록문화재 101호로 관리하고 있다.

도는 당초 지난 2월 관사촌에 대한 공개 매각 안건에 대해 도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전시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관사촌 매각 또는 인수를 요청했지만, 인수불가 통보를 받아 일반에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전시가 뒤늦게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용도를 바꿔 사들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사촌의 재산가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76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시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사촌 매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백철호 대전시 문화예술과장은 “도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관사촌을 시에서 사들여 전시공간이나 게스트하우스,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