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해외비자금 추적 총력전…어떤 절차밟나

검찰 CJ 해외비자금 추적 총력전…어떤 절차밟나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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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감시기구 국제협의체 ‘에그몽 그룹’에 주목

검찰이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CJ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밝히는 데는 국내·외에서의 운용 실태 파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엄격한 국내 감시망을 피해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에서 어떻게 돈을 굴렸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해외법인 등을 통한 역외탈세 의혹이 우선 수사 대상인데다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수사의 폭을 넓힐 만한 ‘망외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검찰은 CJ그룹의 자금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기관과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24일 법무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만 이뤄진 해외 계좌의 거래내역을 파악하려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이나 금융정보 분석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CJ그룹은 홍콩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두 곳에서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제사법공조는 다른 나라의 협력이 필요한 민·형사 사건에서 각종 기록이나 증거·진술 등을 요청하는 절차다.

CJ가 특수목적법인을 두고 해외 비자금을 관리한 곳으로 지목된 홍콩의 경우 우리나라와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맺고 있다.

CJ의 또다른 해외 비자금 관리처로 꼽히는 버진아일랜드는 우리나라와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조가 가능한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공조는 외무부를 거치고 해당 국가에서도 거래내역을 확보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

CJ그룹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 비자금을 관리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 당시 그가 홍콩 현지법인에서 차명으로 배당받은 수익금의 계좌 내역을 홍콩 당국으로부터 건네받는 데 3개월이 넘게 걸렸다.

이 때문에 당장 혐의가 짙은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금융정보분석기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빠르다.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FIU)처럼 탈세·횡령 등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추적하는 기관을 통해 거래내역을 공유할 수 있다.

홍콩과 버진아일랜드는 모두 이런 감시기구들의 국제협의체인 ‘에그몽 그룹’에 가입돼 있어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이 의심되지 않는 거래는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자료 제공이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법공조에 비하면 거래내역을 빨리 확인할 수 있지만 강행 규정이 없어 자국의 주권이나 이익을 해칠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특히 조세피난처를 지향하는 버진아일랜드는 거절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장단점을 감안, 비자금 운용 실태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두 나라의 수사기관과 금융정보 감시기구에 모두 공조를 요청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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