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85곳, 6곳은 2000만원 ‘귀족 학교’ 학비면제 32곳…양극화 심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고교 과정 대안교육 시설의 연간 수업료는 96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일반고 연간 수업료 기준인 145만원의 6.7배다. 그나마 스쿨버스·급식비·방학 영어캠프 등을 뺀 금액이다.
교육부는 22일 미인가 초·중·고교 대안교육 203개 과정 현황을 조사, 발표했다. 초·중·고교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곳을 포함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185곳을 조사했다.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교육 시설이다. 이 시설들은 교육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졸업생들은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학력을 인정받는다.
203개 과정 중 31개 과정(15.3%)은 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 등을 포함한 연간 학습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6곳은 입학금을 포함한 연간 부담금이 2000만원 이상이었고, 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은 2880만원을 받았다. 역으로 학비가 면제되는 곳은 32개(15.8%)이고, 250만원 이하인 곳은 42개(20.7%)로 대안과정 간 수업료 격차가 컸다.
박성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은 “탈북 학생과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소액의 실비만 받으며 강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외국어 등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대부분의 수업료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학부모 부담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귀족 대안학교’란 신조어가 생긴 이유다.
1997년 경남 산청 간디학교가 대안학교로 최초 설립된 뒤 16년이 지나며 대안학교의 성격은 공교육 기피 학생이 가는 학교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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