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싼 줄 알았더니 31곳 年학비 1000만원 넘어

대안학교 싼 줄 알았더니 31곳 年학비 1000만원 넘어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85곳, 6곳은 2000만원 ‘귀족 학교’ 학비면제 32곳…양극화 심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고교 과정 대안교육 시설의 연간 수업료는 96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일반고 연간 수업료 기준인 145만원의 6.7배다. 그나마 스쿨버스·급식비·방학 영어캠프 등을 뺀 금액이다.

학생들은 졸업 뒤 대부분 미국·중국·일본 등지로 유학을 떠난다. 이에 맞춰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과 토플 수업을 듣고, 미국의 학사 일정에 맞춰 가을학기에 학년을 시작한다. 정·재계 특권층의 입시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외국인학교의 ‘대안’ 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미인가 초·중·고교 대안교육 203개 과정 현황을 조사, 발표했다. 초·중·고교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곳을 포함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185곳을 조사했다.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교육 시설이다. 이 시설들은 교육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졸업생들은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학력을 인정받는다.

203개 과정 중 31개 과정(15.3%)은 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 등을 포함한 연간 학습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6곳은 입학금을 포함한 연간 부담금이 2000만원 이상이었고, 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은 2880만원을 받았다. 역으로 학비가 면제되는 곳은 32개(15.8%)이고, 250만원 이하인 곳은 42개(20.7%)로 대안과정 간 수업료 격차가 컸다.

박성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은 “탈북 학생과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소액의 실비만 받으며 강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외국어 등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대부분의 수업료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학부모 부담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귀족 대안학교’란 신조어가 생긴 이유다.

1997년 경남 산청 간디학교가 대안학교로 최초 설립된 뒤 16년이 지나며 대안학교의 성격은 공교육 기피 학생이 가는 학교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2013-05-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