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당시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박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0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의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나 후보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10차례에 걸쳐 ‘악플’을 달며 나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나 후보가 친일 행적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남편의 군 복무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선거일 직전 나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0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의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나 후보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10차례에 걸쳐 ‘악플’을 달며 나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나 후보가 친일 행적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남편의 군 복무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선거일 직전 나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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