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 비방한 네티즌 기소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 비방한 네티즌 기소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당시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박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0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의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나 후보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10차례에 걸쳐 ‘악플’을 달며 나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나 후보가 친일 행적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남편의 군 복무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선거일 직전 나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