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기간제 교사도 첫 성과상여금 지급

경기교육청, 기간제 교사도 첫 성과상여금 지급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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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까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21일 “31일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등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며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기간(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 중 2개월 이상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이다.

지급액은 기간제 교사들의 평균 호봉이 13.1호봉인 것을 고려해 일반 교원 14호봉에 해당하는 190만800원을 기준으로 S, A, B 3등급으로 나눠 최저 145만여원에서 최대 230만여원이다.

다만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한 기간제 교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1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기간제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져 교육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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