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문계약직 처우 개선…일반직과 공동 채용

서울시 전문계약직 처우 개선…일반직과 공동 채용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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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3년 05월 16일 10시 0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성과 우수자에 연봉 5% 인상·계약기간 자동 연장

서울시가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전문계약직 공무원에게 기본 연봉의 최대 5%까지 더 주고 계약기간을 사실상 자동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이런 내용의 ‘전문 계약직 인사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채용에서 평가, 보상, 교육, 조직문화까지 5개 영역에 걸쳐 두루 적용된다.

우선 그동안 실·본부·국이 필요할 때마다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자체 채용해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직 공무원 선발과 마찬가지로 채용 전문기관인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채용을 전담한다.

선발 방법도 기존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외에 토론, 프레젠테이션 등을 추가해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전문 우수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개선안을 준비단계를 거쳐 2014년부터 시행한다. 먼저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나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먼저 적용하고 효과성 등을 분석해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본부·국 별로 연중 상·하반기에 두 차례 해오던 전문계약직 근무실적 평가도 시 단위 통합평가로 바꾼다. 또 하위 C등급 인원 비율(10%) 의무할당 제도를 폐지해 실적이 우수한 전문계약직들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했다.

탁월한 성과나 우수 아이디어를 낸 전문 계약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기본 연봉을 최대 5%까지 인상해주거나 심의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특히 유명무실한 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을 손댔다. 기존에 계약기간 자동연장 대상자를 ‘채용기간에 최상위 S등급 평가를 6회 이상 받은 경우’에서 ‘최상위 S등급 평가횟수가 전체의 1/2 이상인 경우’로 확대했다.

또 내년부터는 전문계약직이 직무 관련 전문교육을 연간 40시간 의무 이수토록 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상시학습 교육기관외에도 민간기업 교육, 학회 세미나 등 직무 관련 교육을 폭넓게 인정한다.

서울시는 또 전문계약직에 대해 전문관 등의 대외 직명을 신설해 공무원증, 공문서, 명함제작 등에 활용해 자긍심을 높여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두 차례 이상 채용된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 재직 중인 전문계약직은 본청·사업소 직원(1만123명)의 7.2%인 732명이며, 이 가운데 5년 이상 재직자는 48%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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